기본서류
1. 분양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전체공개필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추가)
4. 주민등록초본 본인 및 세대원 각각 1부 (주소변동이력포함, 본인 및 세대원, 배우자는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초본 발급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본인 기준)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계약자 본인 기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7. 세대원 중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상세) ?? <- 필요없을듯
소득증빙자료 (다음 중 택 1)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2. 근로 소득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3. 기타소득자인 경우 : 아래 3가지 중 택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연말정산용) + 사실증명원(필수)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6개월) + 사실증명원 (필수)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 사실증명원 (필수)
소득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 사실증명원 " 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할인 대상 및 검증자료
->보증료 할인 자격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