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아가_투데이]

사기당했을때 개꿀팁/사기대응방법/사기꾼대응법(feat.호구가 세상살아가는 법)

 

사기꾼대응법(feat.호구가 세상살아가는 법)

사기꾼에게 돈 돌려받으려면 절대 경창에 먼저 신고하지마세요."

실제로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행동 순서를 알려드립니다.(호구라 잘암.)

 

 

선요약

-고소할 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게 훨씬 확실하다.

-합의 굳이 안해줘도 피해금액 받아낼 수 있다. 단, 이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하지 않음.

 

형사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해놓았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 경찰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말인 즉슨 내가 사기당하고 경찰에 가져가도 애네가 별거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기지 않기 때문에 처벌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

 

아는 언니 사례를 말한다면, 그 언니 500만원 사기먹고 물건은 무슨 날린 경우가 있음.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진전이 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함. 내가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뭐라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 그 사기꾼 결국 사건 검찰송치되지도 못하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 내고 끝남.

 

돈? 돌려받지 못했지만.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아야함.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 들어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다해도 아무소용없음.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음.

 

이런 경우를 대시해 난 내주변사람들에게 고소를 할거면 절대 경찰에 하지말고 검찰에다가 하라고함.

아직 수사 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이 있어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 참고로 검찰에다가 고소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다. 그냥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거나 민원실직원보고 고소하러왔다하면 고소자 양식을 줌. 거기서 고소하는걸 '검찰청지고소'라고 함. 누구든지 가능.

 

고소해서 처벌을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검찰청 고소를 하게되면 확실한 증거가 충분할시에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사기꾼 잡힘. 

잡혓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차례는 지급명령임.

지급명령은 참고로 상대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함.

 

신상을 모를수도 있지만 상관없음. 법원에 지급명령 건다고하고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내면 내가 상대 신상몰라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 나옴.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에가면 그 사기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가면 그 사기꾼의 주소를 알려줌. 그렇게 신상을 알아내고 지급명령 신청서에 쓰면 되는거임.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기다림

어차피 줄놈은 주고 안줄놈은 안줌 이건 그냥 딱 6개월만 기다리면 됨.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헬파티가 시작되기 때문임.

 

6개월간 존버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동재신청"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 다가 "재 내돈 안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주세요"하는거임. 보통의 사기꾼은 이상황까지오면 전부 GG를 침.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기 통장이 막히기 시작하거든 통장을 사용할수 없다는 거임.

 

내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나한테 압류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 먼저해야하는건 법원에서 상대의 재산조회를 신청함.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통장만 압류걸면 되고, 예금이 적을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버릴수 있음.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까지 압류거는거 가능함.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뭄.

 

만약 그 이상에도 버티는 놈은 곧 세상을 마감하려는 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함..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지가 대단한 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하 소멸 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번씩 법원에 찾아가서채무 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주면 됨.

 

이상입니다.

 

세상 좋은게 좋은거지라고 살더라도 법은 알아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죠.